top of page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는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신청 방법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우편
3. 팩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