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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 또는 한울 주야간보호센터 문의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한울 주야간 보호센터 상담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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